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써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및 신청기간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하는 날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만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01월02일 ~ 2010년06월30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23년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의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금) 10:00 부터 10월 15일(일) 18:00 까지이며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3.01.01~23.06.30 까지입니다. 교통비는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가진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 최대 12만원으로 상반기 최대 6만원과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두 번 지급되며 경기버스 실사용액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예시 1 | 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
예시2 | 이용금액 | 3만원 | 12만원 |
지원금액 | 3만원 | 6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회원가입을 합니다.
2.청소년 본인명의로 사용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3.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청소년 교통비는 23년도 상반기에 미신청시에는 하반기에 소급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경기버스 탑승이나 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교통비는 재원한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시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다소 지연 될 수가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