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인 오늘 09시 부터 '정부24'를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 법원 제출용 등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 그 동안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되지만, 정부 보조사업 신청,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당분간 시범운영을 거처서 1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공식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개인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방문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만들어 둔 인감증명서는 필요시에 발급받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PC에서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인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 용도 및 제출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를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인쇄하여 사용하면 되며, 이런 인터넷 발급을 통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복합인증 즉, 두 번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추가 인증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하여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검색 →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 인증절차 완료 → 신청 → 인쇄 및 저장.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에는 팝업창을 해제하여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용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 인,허가 및 면허 신청: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 신청용
● 취업 및 이직 등 경력증명서 제출 용
● 보상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사업 신청: 주택 토지 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외 용도
● 대출, 보험, 증권 등의 금융상품 거래용
● 등기, 집행, 공탁 등 법원 제출 용
●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현장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을 만들 때 사용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방문발급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위조 및 변조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온라인 발급 과정에서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검증 장치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상단에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바코드를 생성하여 스캔 시 진위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됨으로써 급하게 필요할 경우나 주민센터 등의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 경우 등에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